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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임 의원은 또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