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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소년들 ‘12년 노동형’에 “가혹한 처벌 우려...외부 정부 규제 말라”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10대 소견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영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BC 방송의 해당 영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국제인권 공약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또한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법을 폐지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평양시가 ‘학습제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에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최수복을 입고 끌려나온 16살 리모 군과 문모 군이 공개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 따르면 소년들은 평양 삼마고급중학교 학생들로 화면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들을 지켜봤고,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발표한 5가지 중점 계획에서 가장 먼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동사상문화법 등 북한정권의 주민 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터너 특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기구(OHCHR) 리즈 트로셀 대변인도 29일 VOA에 “이 영상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