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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이 법 적용돼 유죄 받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무조건 최소 1년 이상 실형'
"'교도소 담장 걷기' 식 불안감에 시달릴 듯" 우려 확산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의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것,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을 둬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에서 한발 나아간 점이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계기로 제정 목소리가 커졌고, 작지 않은 진통 끝에 2021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2.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더 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동네 음식점과 빵집도 대상인가?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해당하며,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다만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제조·건설업종에 집중돼 있고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사례는 드물다.

 

4. ‘중대재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가리킨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빌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다.

 

5. 27일부터 추가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총 83만70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종사자는 800만명이다.

 

6. 5∼49인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대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가령 동네 빵집 사장은 반죽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안법에 이미 규정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로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가령 위험성평가의 경우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한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7. 문제점은?

경제계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 법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절대적인 시간, 인력,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리인을 뽑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법 자체가 '1년 이상 실형'이라는 최소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소기업들은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느끼며 경영 활동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직원 5인 이상 기업인들은 누구나 '교도소 담장 걷기' 식의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폐업하거나, 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모호해 제대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 명시되지 않아 아리송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비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