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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순방, 인도가 먼저 요청” 주장한 민주당 의원 고소

김정숙 고발한 국힘 시의원, 野 의원 고소
“金여사, (인도가) 초청도 안 했는데 먼저 초청해 달라고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당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성명불상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해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며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쯤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인도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주인도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정부가 도종환 장관이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다”며 “당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도 측에서 도 장관만 초청했지만, 김 여사가 가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나중에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참석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타지마할 방문 4개월 전 방문한 인도 순방 때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초청하지도 않은 인도 측에 먼저 자신을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인도 측이 먼저 요청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혼자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그는 당시 야권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맞불’ 형태로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해당 고발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으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