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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접대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검찰에 고발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신접대협은 “이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실체적 위협을 받았던 역사를 부정하며 남북관계 위협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를 선전하고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제1야당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김일성, 김정일의 만행을 ‘노력’으로 포장하며, 순국선열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희대의 망언”이라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한다면 고발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