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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나가도 진술 안 해” 조민...,법원서 과태료 200만원 처분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 불출석...법원 “납득할 수 없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위증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첫 재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조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입시 비리)과 관련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이어 “금일(今日)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조씨가 다음 재판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