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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든, 날리면' 사건, MBC 정정보도해야"…외교부 승소

"판결 후 첫 뉴스데스크서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


법원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논란이 된 MBC의 자막에 대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외교부 측 법률 대리인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인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MBC 측은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법원이 선임한 외부 전문가 이철형 녹취분석연구소 대표는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 전문가는 수 차례 윤 대통령 발언을 들었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