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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몰래 녹음한 교사 음성, 증거 인정 안돼”...‘주호민 고소’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B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이 녹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말은 ‘공개된 대화’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녹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런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안 되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특수교사를 고소하면서 몰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의 녹취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수교사의 변호인은 교사가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으니 무차별적 기소로 교권(敎權)을 침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주호민 아들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