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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격으로 9.19군사합의 사실상 사라져...군 “육·해상 정상훈련”

북,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해상 완충구역 등 연이어 위반
합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서 사격 등 정상 실시"

 

우리 군은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결과다.

 

군은 이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또 지상에서는 총 10㎞(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의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이은 북한 도발로 우리 군은 육상·해상에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에 이어서 육·해상 완충지역도 사라지면서 9·19 합의는 사실상 효력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3천6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가 본격화한 계기는 작년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11월 22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군사합의로 파괴된 GP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며,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군사합의로 금지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를 크게 늘렸다.

 

급기야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측도 북한군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응해 시범철수 GP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 포구 덮개 개방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