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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63년만에 경찰에 완전 이관....“안보공백 우려”

"해외 정보기관과 네트워크나 휴민트 부문서 경찰이 국정원 대체 어렵다" 목소리...경찰·국정원 유기적 협력 가능성도 회의적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이 올 1월1일부터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등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정원법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도 금지된다.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위반 사건은 공안 수사의 대표 격으로 국정원이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경찰 이관으로 인해 수사 역량 약화와 국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공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개혁 작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간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다.

 

경찰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의 전체 안보수사 인력은 올해 724명에서 내년 1천127명으로 약 56% 증원된다. 이 가운데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의 400여명보다 약 75% 늘어난다. 대부분 내부 재배치이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특히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 팀인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된다.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이며 단장은 경무관급인 안보수사심의관이 맡는다.

 

수사단에는 안보수사1과와 2과를 구성하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한다. 각 시도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올해 10월 개소했다. 경찰은 정식 개소에 앞서 올해 6월부터 이곳에서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해 수사관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있다. 안보수사 5년 이상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며, 7년 이상 경력자는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찰 중심의 안보수사 체계 원년을 맞아 안보수사 역량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수사해 온 만큼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북한의 간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주도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관해 경찰 내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경찰청이 올해 2월 작성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공수사 관련 3개 과제 모두 부정 평가를 받았다. ‘탈북민 보호 강화’와 ‘안보수사 활동 강화’는 ‘다소 미흡(7개 등급 중 5등급)’, ‘안보정보 수집’은 ‘미흡(6등급)’이었다.

 

특히 해외첩보 수집(국정원)부터 수사(경찰)까지 두 기관 사이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국정원 내부에선 “기껏 열심히 해외첩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갖다 받치고 싶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조직 간 경쟁 때문에 국정원이 수집한 해외첩보가 경찰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