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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끌어내리기 총공세 나선 좌익언론 카르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공격하는 특집뉴스 연달아 3꼭지 내보내며 집중 공격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검찰에 수사의뢰"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작 지원하는 ’뉴스타파‘->경향신문, MBC 친민주당 매체들이 ‘받아쓰기’->네이버 등 포털 뉴스 플랫폼 통해 유통...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판박이 정치공작성 보도”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로 정치공작에 나섰던 뉴스타파 등 좌익언론 카르텔이 또다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격에 나섰다. 앞서 이들 매체는 민주당과 합세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현재의 유리한 방송 구도를 지키기 위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 25일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 친동생의 직장까지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일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압적인 취재활동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류 위원장의 친척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등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정보까지 입수한 것으로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더욱이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안을 취재한 뉴스타파 기자 세 명 중 한 명인 한상진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당사자이다. 한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허위녹취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JTBC 재직 시절 비슷한 취지의 허위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는 해당 사안으로 인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재 당사자이다.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파타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민원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명백한 '공익침해 제보‘”라며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보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 기사는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유사한 정치공작성 보도로 판단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작 지원하는 매체인 ’뉴스타파‘가 먼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고, 경향신문, MBC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총출동해 ‘받아쓰기’하고, 네이버 등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나선 모양새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판박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엄정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방심위 직원들이 소속된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심판 지위의 방심위까지 장악한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