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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전수 手검표’ 도입 추진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이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확인한 뒤 분류하는 ‘완전 수개표’와는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는 투표지 분류가 끝난 뒤 묶음 상태의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였는지 또는 득표수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표하는 데 사용한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식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투표지가 정상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각 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차례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일어나자 이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당시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 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투표지를 선관위 직인이 날인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 도입이 이번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총 32만 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관외에서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경찰이 우체국 안에서 투표용지 이동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手)검표’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개표는 현재보다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관위의 개표 절차 강화는 과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요구해온 전자개표 및 사전투표 폐지, 완전 수개표와는 다른 것이다.

 

완전 수개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확인한 뒤 분류하는 방식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확하게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자개표기의 장점은 신속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개표 방식의 장점은 신속성이지만 개표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확도”라며 “전자개표기는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 방식보다는 수개표 방식이 낫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부터 전자개표기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7시간에서 12시간이 넘게 걸리던 개표 시간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시간 개표로 인한 개표 사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를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다.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정보시스템 보안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2017년 6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그동안 일부 선거구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