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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9일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가 포함된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33기)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경찰·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원과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에게 검찰의 백현동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정씨에게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