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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