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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유착 허위의혹’ 제기한 황희두, 배상판결...총선서 가짜뉴스 무관용"

법원, 지난 5일 황희두에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與, “22대 총선에서 제2의 황희두 나올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짜뉴스가 약 4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황 이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에서도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올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황 이사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