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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마약 유통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나

전직 국정원 직원, 216kg 상당의 마약 유통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돼 사형 선고
베트남 현행법상 일정 용량 이상의 헤로인·필로폰 소지·밀반입하면 사형 선고... 외국인도 예외 없어

 

베트남에서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 중 한 명이 전직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에서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당 중 한 명인 김모(63)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987년 1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입직해 1999년 9월 30일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 사유는 사표 수리였지만, 밀수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999년 국정원 부산지부 항만분실에서 보안책임자인 항만기록계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김씨는 국제여객부두 보안책임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밀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 오후 5시 밀수 일당이 한·일 간을 왕래하는 ‘부관 페리호’로 일본제 골프채 519개가 담긴 종이상자 4개를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에 들여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다 검거됐다. 이전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더 밀수에 관여해 골프채 150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억6000만원을 지난 2000년에 선고받았다. 이 건을 포함해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6월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만난 중국인 리씨(58)로부터 “물건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수락한 김씨는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30)까지 끌어들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 없다.

 

이들은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일당 18명 중 김씨와 강씨, 중국인 리씨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베트남인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