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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위성발사,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중 기준’ 주장 성립 안돼”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직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 27일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한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주 정책 실무 그룹 의장을 역임한 선달 교수는 “우주조약은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우주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유엔 헌장에는 회원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해당 결의에서 “‘관련된’ 행위들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주 기술이나 응용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나 배치, 사용 등 우주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결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가 결의 5항에서 “위성 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로 특징지어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VOA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련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2016년 대북결의 2270호 채택 당시 대북제재에 동의했던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위성발사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위 기구인 만큼 북한은 일방적 주장을 거두고 안보리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