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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재명의 '분신' 김용 구속...중앙은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해야', 한겨레 경향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중앙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했으니 이 대표 재판도 속도 내라"
조선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의 커넥션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
한겨레 경향은 "유동규 진술의 지위는 이 대표 재판에선 다를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이라고 신뢰를 보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당시 대선 경선 후보)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중 불법 대선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이재명 관련 재판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촉했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중앙일보는 1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린 사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에서 <김용에게 ‘대장동 일당 자금 6억 수수’ 유죄판결><돈 종착점 의심받는 이 대표 재판은 8개월째 지체> 등으로 이번 판결과 함께 이 대표 재판의 빠른 결과를 촉구했다.

 

이 사설은 “재판부가 유 씨의 진술에 대해 ‘비교적 일관됐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낮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이 유씨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고 풀이했다.

 

사설은 “김 전 부원장 재판부와 이 대표 재판부가 다르지만 통상 앞선 재판의 결과가 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에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요청해 남 변호사 등에게 돈을 받아 전했다고 증언했다. 이 돈의 종착점이 이 대표였다는 것”이라며 “유 씨는 또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20억원이었으며, 이 돈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이 대표 몫으로 정해진 428억원의 일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도 같은 맥락의 증언을 했다.

 

사설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선거 조직 관리를 김 전 부원장에게 맡겼다. 이 대표는 계속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어제 선고의 영향으로 그 말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주변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하며 허위 알리바이를 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이 대표 관련 부분이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이 넘었고, 이 대표가 기소된 지도 8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도 나오기 어렵다. 법원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경구를 되새기며 재판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분신' 김용 징역 5년에…이재명 측 "부정자금 1원도 없었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이다.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날 재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러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었다. 이 대표 또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업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김 전 부원장 사건에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된 건 아니지만, 사건 개요 및 관련 증인·참고인 등이 상당 부분 겹쳐있어 이 대표 사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빌미로 이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당내 공감을 받거나 확산할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1월30일 오후 늦게 올린 기사 <김용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이재명 선거자금" 언급한 까닭>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재명의 수족’에 불과했다는 점을 선고에 거듭 참작했다.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씨로부터 받은 1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 보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라며 무죄 판단했다”면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감경 사유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시장을 필두로 한) 성남시가 주관했고 피고인은 직접 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을 꼽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번 결과가 유 씨가 핵심 증인으로 서는 이 대표의 재판 등 다른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라면서 “김씨 혐의 대부분은 직접적 물증은 없지만 ‘유동규의 입’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5월 변심해 검찰이 인지조차 못했던 김씨의 대선경선자금 수수 의혹을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유씨는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유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李 측근' 실형에…한동훈 "한국은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 나라">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李 대표가 모를 수 있나>라는 제목이 사설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췄다.

 

사설은 “이제 관심은 이 대표가 경선 자금 수수를 몰랐느냐에 쏠릴 수 밖에 없다. 김씨는 이 대표가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다. 이런 사람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이와 관련해 ‘김용씨가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요구했던 돈은 428억원 중 일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법원이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실체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법원 “뿌리 깊은 유착”… 이재명 캠프·대장동 일당 ‘커넥션’ 인정><李측근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선거 개입·불법 대선자금에도… 민주, 반성없이 검찰·법원 탓><前정부·現지도부 모두 치명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현역 의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다”면서 “30일 이 대표의 측근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상화된 ‘사법 리스크’에 검찰·법원 탓을 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李 대선 자금’ 수수 측근 김용 징역5년><대장동 사건 관련 첫 1심 판결>이라는 기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의원이던 김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 씨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 불리한 영향 줄듯><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에 “재판 끝 아냐, 좀 더 지켜볼 것”><與, 김용 유죄에 “이재명, 떳떳하면 당당히 수사 임해야”><한동훈, ‘李 측근’ 실형에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 나라”><유동규 “내 눈앞서 벌어진 일…최종 수혜자 이재명”>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1월30일 오후 <김용 뇌물·정치자금 유죄, 이재명 대표 유관 여부 소명해야>라는 제목의 사설로 이 대표의 관련성에 비중을 실었다.

 

이 사설은 “이번 재판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입장을 바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설은 “1심 재판부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는 사건의 인지·유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오후에 인터넷에 올린 <‘검찰 회유’‘선택적 기억’ 말 많던 유동규 진술, 법원은 왜 신빙성 인정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억원이나 줬다면서 돈을 전달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면담한 뒤 함구하던 태도를 바꿨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엔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우선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법절차가 준수됐다’고 했다. 또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수사상황에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면담절차를 여러번 거쳤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일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판결에 나온 유 씨의 진술이 곧장 이 대표 관련 판결에서도 신빙성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다는 데 비중을 실었다. 

 

기사는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1, 2심 유무죄가 달라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11월30일 밤 인터넷판에 올린 <법원, ‘대장동 특혜’ 대가 판단…이재명 수사·재판에 영향 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 재판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면서 “법원이 ‘대장동 특혜’의 실체를 인정한 점, 특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이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고 본 점 등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법원은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도 했다”면서 “재판부 판단은 ‘유 전 본부장의 뒤바뀐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 등의 주장과 다른 결”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다만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지위’가 이 대표 배임 혐의 등 다른 사건에서와 똑같지는 않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나 특혜 제공 등 직접적 불법 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없어 그의 진술을 믿을지 여부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대장동 일당에 6억원 수수…‘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최측근 ‘불법 정치자금’ 유죄…검찰, 이재명 인지 여부 뜯어볼까> 등 관련 기사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