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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 관련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보석 취소 법정 구속…유동규·정민용 '무죄'
대장동 관련 첫 법원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김용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 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판 진행 도중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중에서 유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 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김 씨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8000만원,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