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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 기입했다 철회...2번째 철회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기재

 

더불어민주당인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탄핵소추안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8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 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 있었다. ‘검찰청법’이라는 문구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를 낸 것 같다”며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꺼번에 3개의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껴 쓰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실무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실무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해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29일 제출된 탄핵안은 철회되고 ‘검찰청법 제37조’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로 바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시 제출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어 30일과 12월 1일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날 다시 제출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잘못 만들어진 탄핵안을 그대로 처리했다면 그 법적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며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결정에 달렸다. 국회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여는 것이 관례이나 개최 권한 자체는 국회의장에게 있다. 의장실은 30일 본회의는 연다는 방침이나, 1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일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