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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선거공작' 1심 실형..조선은 "그 정점은 문재인", 한겨레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

중앙은 선거 5년 만에 나온 판결에 "피고인들 범죄 이익은 다 누려" 지적.
경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 재판이 선거 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8번 낙선했다가 9번째인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자 청와대가 상대 후보(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피고인들은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다 누렸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신문은 “하명수사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라며 윗선 확대를 경계했다. 경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새벽에 올린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에서 “법원은 핵심 혐의인 ‘하명 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문재인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해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는 것으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설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송씨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넘겨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재판을 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서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일부 검찰 간부와 판사가 덮고 뭉갠 것이다. 그 사이 송씨는 시장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의 친구를 위해, 문재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 조직이 동원된 이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29일 오후 기사 <유죄 판단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자들…임기 거의 다 채워><송철호·황운하 모두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공소제기부터 선고까지 3년 10개월 걸린 재판><수사도, 재판도 이례적 지연... “변호인 전략” 지적도>에서 여러 부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요약했다.

 

이 기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연된 판결 때문에 임기를 채웠거나 몇 달 안 남겨둔 상태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은 수사와 재판 지연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에 회의적이라 기소 결재를 세 차례나 묵살했다고 한다”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호출해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재판 단계에서는 속도가 더욱 더뎌졌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는데, 15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하는 등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면서 “특히 2021년 4월 김 부장판사가 질병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의구심은 커졌다. 법원 정기 인사로 새로운 판사들이 재판부에 부임해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피고인 임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재판 초기 피고인 변호사들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기일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30일 오전 <선거개입 피해자 김기현 “정치 테러 실체 밝혀져… 文·임종석·조국 수사를”>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30일 새벽 인터넷에 올린 기사 <법원, 선거 5년 지나서야 유죄…송철호·황운하 임기 다 채웠다>는 제목으로 ‘판결 지연’과 ‘지체된 정의’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2020년 1월 검찰 기소 이후 3년 10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다 누린 셈이 됐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고도 없는 울산에 출마해 당선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황 의원은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해 2019년 11월 기소됐지만, 기소된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황 의원도 이미 4년 임기 중 3년6개월을 채웠고, 내년 5월 임기가 끝난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큰 만큼, 확정판결 전에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국가 질서 무너뜨린 국기 문란”>에서도 <재판부 “경찰·청와대 사적 이용한 선거 개입 엄벌해야”><기소 3년10개월 만의 판결, ‘지체된 정의’는 더 큰 문제>라는 부제목을 통해 선거개입에 대한 지체된 정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면서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95쪽의 ‘불기소결정문’을 남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국기 문란 범죄’라고 지적했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윗선이었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돼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다”면서 “특히 검찰 공소장에 이례적으로 35차례나 언급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해야 옳다. 이 모든 사건이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절친’인 송 전 시장의 특수 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1년 반이 걸렸고,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는 3년10개월이 지체됐다. 사건 담당 판사는 기소 후 1년이 넘도록 공판을 열지 않았다”면서 “그새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황 의원 역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끌면서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30일 새벽에 올린 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무겁게 받아들여야>에서 “1심 판결임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을 동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하명 수사도 비서관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다. 하지만 대통령비서관과 수사기관이 특정인 당선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윗선’ 확대를 경계했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검찰을 동원해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 수사 대상 가운데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 행위도 포함됐다”면서 “그랬던 정권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친구를 돕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피고인들이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월권”…1심 유죄 근거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송철호 변호사의 당선을 위한 ‘수사 청탁’과 ‘후보 매수’ 행위로 이뤄져 있다”면서 “29일 법원은 이 중 ‘수사 청탁’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위한 ‘후보 매수’ 부분은 모두 무죄로 봤다”고 요약했다.

 

한겨레는 이어 <민정비서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유죄에 조국 등 재수사 가능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서울고검 재기수사 여부 검토> 등 관련 기사를 올렸다.

 

경향신문은 30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참정권 위협 중대 범죄”><1심 법원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조직적 공모” 유죄 인정><송철호, 민정수석실 통해 ‘김기현 문건’ 황운하에 청탁 판단><공약 지원 “증거 부족” 후보 매수엔 “증인 신뢰 어려워” 무죄> 등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전했다.

 

경향은 29일 오후에는 <문재인 청와대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조국·임종석 수사 불씨 남아>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초점을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으로 풀이했다.

 

이 기사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에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면서 “당초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과 척을 진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하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주장도 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고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2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법원, 김기현 겨냥 하명수사 인정><기소 3년 10개월 만에야 1심 선고><황운하 의원 임기 다 채울 듯><檢 “조국-임종석 재수사 여부 검토”><“경찰·대통령비서실 기능 사적 이용”> 등 여러 부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전달했다.

 

이 신문은 <송철호 실형 선고에 민주당 ‘당혹’…국민의힘은 “사필귀정”><거취 압박에 웃는 날 없던 김기현…선거 개입 판결로 명예 회복><‘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입모아 “항소하겠다”> 등 관련 기사도 함께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