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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진행자 "김건희 명품수수 영상은 취재윤리 위반이자 공작"

'함정취재 정당성' 설파한 장인수 전 MBC 기자 비판
"기존 함정취재는 비위행위에 '접근'… 일을 만드는 것과 달라"
"독수독과론… 취재형식과 보도내용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건"
언론관계자, "뉴스타파의 인터뷰조작 인용보도 사례처럼 불법촬영영상 인용 뉴스 또한 처벌 받을 것"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서울의소리의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몰카 함정 상황극'(본 매체 29일 보도)에 대해 언론계에서도 “기존 '함정취재'를 뛰어넘는 '공작'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쇼핑백을 받는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관련 증거영상 없이 지난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도한 장인수 전 MBC기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JTBC도 지난 28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29일 MBC라디오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언론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함정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언론이 마약·디지털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를 함정수사·취재하는 경우, 언론이 공직자의 비위행위 취재를 위해 카메라나 녹음기를 숨기고 취재하는 경우 등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마약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취재 이전에, 수사·취재와는 별도로 마약판매·비위행위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나는 접근이지만, 하나는 공작"이라고 밝혔다. 

 

김 평론가는 "2020년 '시선집중'이 장 기자를 게스트로 초대해 그가 주도적으로 취재·보도했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전한 바 있다”라며 “당시 '시선집중'이 그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기초적인 문제, 채널A 기자의 취재방식이 언론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기자도 그 점을 강조했었다. 그때 '시선집중'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취재 형식과 별개로 '서울의소리' 보도에서 나타난 김 여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취자들 질문에 대해 '독수독과론'을 설명했다. 그는 "독수독과론이라는 게 있다. 독나무에 열린 열매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주로 사법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입증하는 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함정취재 때문에 벌어진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취재와는 무관하게 다른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취재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 안 드린다.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 취재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9일 한 언론계 관계자는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좌파 사이비 매체 기자와 종북좌파 인물 그리고 가짜뉴스 보도들(채널A 검언유착 허위보도,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투자 허위보도)로 도저히 현직에서  기자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전직 mbc 기자가 사전 공모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불법 촬영 공작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불법 촬영 영상을 어제까지  메이저 방송들은 영상 자체를 이용해 뉴스를 내지 않았으나,  어제 저녁 Jtbc가 이를  대부분 받아서 처음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뉴스타파의 허위 조작 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Jtbc의 불법 촬영 영상 인용 뉴스 또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불법 촬영 자체에다가 촬영 의도의 불법성에 비춰볼 때 이를 여과 없이 인용 방송한 것이  심대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