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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위증 교사’·백현동 재판서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쏟아져

‘위증교사 사건’ 공범, 검찰 진술, “이재명이 위증 요구… 안 시켰으면 거짓말 할 이유 없다”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 백현동 증인으로 나와 “시장님 지시만 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분당 파크뷰 의혹’에 휘말린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1심 증인으로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4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위증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김씨는 “(2018년 말) 이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 자기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고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며 “이 대표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식의 증언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2002년 김 시장을 대신해 이 대표와 최 PD를 고소했다. 이 대표 측근이던 김인섭씨와 백현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가 했던 얘기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위증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 대표가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 달라고 하니깐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검찰 조사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자신과 이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받는 데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걱정도 많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증언 후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 김씨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검찰에 출두했을 때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사실을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 증언이 (선거법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도 모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의 사전 조사를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가 직접 “당시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다.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라고 묻자 증인석에 앉은 전씨는 “(부담은)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씩 공문을 보낸 것이 맞죠?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건가요?”라고 물었지만 전씨는 “부담이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따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는데, 이날 증인석에 앉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두 명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전 씨는 이날 오전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이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해당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용도변경은 성남시 권한이었으며 국토부도 시에 결정권을 줬다는 뜻이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시 식품연구단지 용도변경 담당 주무관 유모 씨도 용도변경과 관련해 “기본계획은 시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또다시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시에서 판단하라는)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변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받았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시장의 완고한 방침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유 씨는 “저는 그렇게 판단 못 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뭐가 됐든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중앙정부와 업무시설만 가능하다는 시장의 완고한 입장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하고 되물었다. 그러나 유 씨는 “정황상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난처했던) 기억은 없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