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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 끼친 소지도 확인…경찰 및 방통위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의 비(非)민주노총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115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이사가 부산, 경남의 횟집 등에서 24차례에서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며 “횟집에서 방문진 업무와 관련한 금융·법률 및 사업 협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본인 생활비로 쓰고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MBC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으며,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사유와는 별도로 나온 것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