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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북송 전 유엔에 “북한 고문있다는 증거 없어” 강변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지적에 유엔에 서한…"불법 이주자이지 난민 아냐" 주장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을 강행한 중국이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며 이들은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주권 동등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인원이 ‘고문 위험이 있다’면서 송환에 반대를 제기한 상황을 겪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천여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본주의 원칙의 조합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로 간주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 서한은 지난 7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가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2000명의 탈북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특히 중국은 해당 서한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주요 법적 근거인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중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제3조에서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강제북송된 탈북민이 겪는 각종 인권 침해는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1조는 ‘고문’의 주체를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사인(私人) 간에 발생한 부상이나 법에 따라 부과된 처벌, 합법적인 제재로 발생하는 고통은 협약상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범법자로 치부하는 탈북민을 수감하거나 ‘교정 행위’를 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내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후 북한에서 조사를 빙자한 고문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 신체 내부 수색 중에 이루어지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 또한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는 증언도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