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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엔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MBC, KBS, 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는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원, MBC 수첩에는 15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원 등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작년 2월 자체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20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다음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OO사건이 없어졌어”’ 등 양적으로 가장 많은 4건의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KBS는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MBC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에서 이 인터뷰를 인용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과 10월 회의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각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라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의 이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해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