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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노란봉투법' 민주당 단독 처리, 이동관과 검사2명 탄핵 소추까지...9일 국회를 보는 시선은?

조선은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한 것"이라고 비판. 중앙은 "입법 강행에 탄핵 소추까지, 거야의 폭주"
동아는 노란봉투법 비판에 더 큰 비중. 한겨레와 경향은 노란봉투법 통과 의미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구하기의 한수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연 철회했다. 탄핵안은 발의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국회 본회의를 사전 봉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고심할 듯 하고,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서 재발의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10일 인터넷 판에는 전날 국회 상황과 해설을 더한 기사들이 이어졌다. 조선은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고, 중앙은 입법 강행과 탄핵 소추안 등 두 쟁점에 대해 모두 민주당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양비론으로 국회 극한대치를 설명했으며 한겨레와 경향은 탄핵 소추안보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조선일보는 10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다>는 제목으로 이번 검사 탄핵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점을 못박았다. 이 기사는 <李 대북송금·법카 수사 지휘한 이정섭 탄핵안 발의><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장 포함><국회 본회의선 노란봉투법·방송 3법 단독 강행 처리>는 부제로 관련 사안을 정리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당이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당대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고 맞세웠다.

 

기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친명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탄핵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 탄핵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에서도 ‘방탄 탄핵’을 직격했다.

 

이 사설은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 검사가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검사의 직무도 정지된다”면서 “총선 때까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다. 후임 검사가 임명되면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또 손발을 묶으려 할 것이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을 넘어 방탄용 탄핵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직무 정지가 된다.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위원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는 방통위는 마비된다”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지키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검사 탄핵, 개딸 압박에 처럼회가 주도… 검찰 “이재명 수사 보복”>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력을 쏟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수사 검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더 강력한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 검사의 비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등”이라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탄핵 사안인가’ ‘검찰이 수사하고 징계하면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탄핵안은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딸’들은 연일 검사 탄핵을 서두르라 압박했다. 당내 소수에 불과한 강경파와 개딸에게 거대 야당 전체가 또 한 번 끌려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野 탄핵 발의’ 이정섭 검사, 쪼개기 후원 등 이재명 관련 수사 총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정섭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에는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참여하고 있다”며 “특별수사팀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검찰은 지난 9월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사업 특혜 제공 혐의, 위증 교사 혐의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관련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를 기소한 반면, 수원지검은 쌍방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 집권 땐 처리않더니… 의석 앞세워 ‘내로남불 입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두 법 모두 해묵은 사안인데, 민주당은 정작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시절에는 입법을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지만,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에서 민주당의 폭주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설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위헌 논란도 제기돼 있다. 방송3법 역시 친야 성향 단체들에 방송사 사장 결정권을 주는 ‘꼼수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입법을 꺼렸던 이런 쟁점 법안들을 힘의 우위를 앞세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 의문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라면서 “방통위는 정족수 미달로 식물 조직으로 전락하고,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등 주요 업무들이 올스톱된다.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위장 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이정섭 검사를 탄핵의 도마에 올렸다. 이 정도 문제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폭주…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 이동관 탄핵안, 이재명 수사검사도 타깃><이동관 탄핵땐 방통위 1명 남아, 방송 재승인·재허가 올스톱><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이유는 스키장 이용 청탁> 등으로 민주당을 겨냥한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보다 ‘노란봉투법’ 비판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사설 <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에서 “경제계는 대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 하청·협력업체의 표적이 돼 쟁의가 일상화되고 불법쟁의 노조원의 책임을 회사가 일일이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더욱이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쟁의에 대항할 사측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 권리가 제약되면 쟁의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강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은 일자리 해외 유출, 산업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0일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라는 기사로 양비론을 보였으며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양곡법-간호법 이어 세번째 악순환><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與, 필리버스터 예고했다 철회… “이동관 탄핵안 처리 막으려 포기”> <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불발’ 이동관 탄핵 재추진…오늘(10일) 방침 확정> <野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꼭 처리”… 방통위 의결 올스톱 될수도><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방침> 등 여러 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라는 제목의 박스 기사로 사실 관계와 양당의 입장,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박 등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통과, 윤 대통령은 대법·국회 결정 존중하라> <이동관 탄핵안 발의, ‘점령군식 방송장악’ 바로잡는 전기로>라는 두 개의 사설로 9일 국회 상황에 대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사설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봉쇄·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대법원은 앞서 무차별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과 입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노란봉투법이 여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다. 특히 여권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하지만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노조를 적대시했다. 여당은 야당과 대화할 생각은커녕,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또다른 사설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후 기형적인 ‘2인 방통위’로 온갖 방송장악 정책을 밀어붙이다 2개월여 만에 탄핵의 벼랑에 서게 됐다”며 “탄핵소추안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5가지 위법적 집행을 해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여당, ‘尹 거부권’ 있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주고 ‘이동관 구하기’><여, 필리버스터 포기 ‘고육책’…허 찔린 야 “철회 후 재발의”><이동관 탄핵안 ‘자동 폐기’ 노리는 국민의힘 ‘철회 불가’ 입장><민주당, ‘일사부재의’ 발목…오늘 본회의 무산 땐 “30일 유력”> 등 여러 제목으로 관련 상황의 변화를 짚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이 9일 오후에 인터넷에 게재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방탄’ 빌미 준 민주당>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 기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수사 차질’ 질문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라는 역공의 빌미를 던져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차장검사가 탄핵소추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우려는 없었다. 위법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탄핵 소추안보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겨레는 사설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이 ‘민생’이다>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여당·경영계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민생 중심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학의’ 봐준 검사 봐준 공수처, ‘검찰 감싸기’ 기관인가>라는 사설로 전날 국회에서 발의된 검사 2명의 탄핵 소추안을 뒷받침하는 듯한 인상을 인상을 남겼다. 이 사설은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봐준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공수처가 밝힌 불기소 처분 사유는 듣기 민망할 정도. 이번 결정은 공수처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배달호·김주익…그들의 죽음 뒤에 노란봉투법이 왔다>는 제목의 기사로 ‘국회 앞 ‘살고 싶어라’ 사진전‘ 관련 기사를 <살인적 손배소송 맞선 노동자들><20개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아> 등 여러 부제로 비중있게 전했다.

 

10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거부권 믿고 국힘 ‘이동관 구하기’><‘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이변 없을 것”><필리버스터 할듯 ‘연막’치다 전격 철회…국힘, 계획된 작전?> 등 여러 제목의 기사로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