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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이동관 탄핵안 막기 위한 고육지책”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72시간내 본회의 안 열리면 폐기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거고 궁극적으로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 중 가짜뉴스를 심의단속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를 이유로 야당이 탄핵까지 추진하는 건 혹시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