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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르면 내일 표결...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했고,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해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빠르면 10일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전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두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