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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중독’ 민주당,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이동관 탄핵 소추 발의 여부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계획을 당론화했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선 이동관 위원장과 위법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건도 각각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위법 검사‘는 총 4명이다. 당초 함께 탄핵 대상으로 거론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빠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명의 명단을 확정해 놓았다.

 

국회가 실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 반대 피리버스트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트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4개 법안은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