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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뉴스타파 언론 등록 취소되나

8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 요청하기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를 뉴스타파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시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다.

 

당초 이번 심의에는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뉴스타파 측은 서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면 의견 진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가 정당한 취재, 검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진술에 불참한 것이 안타깝다”며 “왜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정요구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원문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가 남아 재판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삭제하면 미필적 고의로 증거인멸 명분만 주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통보하자고 했다.

 

이에 반해 야권 추천 윤성옥 의원은 “뉴스타파가 의견진술 불참한 건 뉴스타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 거치면서 이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시정요구도,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게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위원회에 설치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결정에 따라 뉴스타파에 대한 의결사항은 서울시에 통보되며, 신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는 서울시가 판단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