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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카카오의 총체적 난국은 이제 시작? 중앙은 김범수 구속 가능성도 제기

김범수 창업자가 준법감시기구 제안하는 시점에 한겨레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제기
중앙은 반복된 모럴해저드에 준법감시기구의 실효성 의문이라고 지적
경향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급성장한 그룹이 내부 통제에 한계 드러내
조선은 비상걸린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출범한다는 기사만 경제섹션에 게재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맞은 카카오 그룹이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내외부 준법 감시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31일 오전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가능성과 반복되는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제기하고, 한겨레신문은 3천억원대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를 지적하는 등 카카오의 난국은 이제 시작하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31일 오전 인터넷판에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분식회계 의혹…당국 ‘회계감리’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며 “분식회계 규모는 지난해에만 3천억원대로 연매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해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지난 7월 회계감리에 착수했다”면서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고 전했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 가량을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식이다”며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일과 삼정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주주들도 손해배상소송을 걸 공산이 크다. 카카오(57.31%) 외에 엘지(2.46%), 구글(1.52%),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외부에서 제기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일부 항목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과 시각차가 있어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고 반론을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수수료 20% 받은 뒤 돌려준 16%도 매출에 반영…상장 위해 기업가치 띄우려했나>는 제목의 기사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년째 ‘매출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져왔음에도 리스크를 감수한 데에는 상장 때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한 임직원들의 동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회사 대표 등 임직원 다수는 상장 뒤 이익을 볼 수 있는 스톡옵션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약 구조(운수회사-케이엠솔류션-카카오의 삼각구조)를 둘러싼 관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건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령 한 계약으로 1만원을 받고 그와 연관된 다른 계약으로 7천원을 지출하는 경우, 이 두 계약을 하나로 봐서 차익 3천원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 케이엠솔루션-운수회사 간 가맹계약과 카카오모빌리티-운수회사 간 제휴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라고 이 기사는 설명했다.

 

기사는 <반복된 분식 논란에도…4년째 유지 왜?>라는 중간 제목을 내세운 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이 출범한 2020년부터 계약 구조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돌려준 운임의 16∼17%가 운수회사 쪽 매출로 잡히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분식회계 의혹의 이면에 ‘상장 한탕주의’라는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관건은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공모가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공모가를 끌어올려야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이익 규모도 커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임직원 전체의 스톡옵션 미행사 수량은 류긍선 대표이사 보유분을 포함해 총 1635만주에 이른다”면서 “사업부문총괄 부사장과 재무부문총괄 부사장 등 핵심 직책은 모두 임원이 아닌 직원에 해당돼 개인별 스톡옵션 수량이 공개돼 있지 않으나 상당한 물량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카카오그룹 전반에 이런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카카오페이 사태가 대표적”이라며 “2021년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회사 상장 한달 뒤에 23만주 분량의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하고 장내 매도해 458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바 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0일 오후 인터넷판에 <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제재 착수…“경쟁사업자 배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한 ‘콜 차단’ 혐의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권한과 위상이 진정성 가늠자>라는 제목으로 “카카오가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준법 감시 기구 등 외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카카오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한 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카카오의 한 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카오 계열사와 아무 관련 없는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최대한 빨리 섭외해 내부 통제 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면서 “카카오는 매주 월요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독립 기구의 위상과 운영 방식은 김 창업자가 기존 재벌을 답습할 것인지, 진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30일 밤 인터넷판에 <카카오 “삼성식 준법 감시 기구 만들겠다”...경영쇄신 나선 김범수>라는 제목과 <무슨 일이냐><이게 왜 중요해><준법감시기구 실효성 있나?><앞으로는>등 중간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는 “김 창업자의 신임 하에 투자를 총괄했던 핵심 임원(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은 19일 구속됐고 최근엔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김 창업자에 대해 ‘공모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추가 송치를 예고했으며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창업자가 직접 경영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 그러나 일각에선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2~3년 간 카카오는 경영 쇄신을 여러번 다짐했으나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반복됐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외부인력으로 구성하는 준법감시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라면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늦기도 늦었지만, 정답도 아니다’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등 기존 감사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새로운 감사기구가 제대로 기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카카오 경영진의 공백 가능성도 커진다. 이럴 경우 카카오 계열사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 인공지능(AI)이나 헬스케어. 신규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특히, 카카오가 약 27%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도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나부터 반성… 준법경영 독립기구 마련”><계열사 CEO 경영회의서 논의><시민단체 등 참여 삼성 준감위 참고><에스엠 인수과정 자체조사도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기사는 “카카오는 특유의 자율 경영 체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기 관리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카카오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자율 경영 체계 기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카카오는 우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 1월 1조2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문제 행위가 없었는지 자체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카카오의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도 최근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가 충분히 위험 요인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공정위, ‘경쟁 택시 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타사 택시 서비스 배제는 법 위반”><의견 청취 후 제재 여부-수위 심의>라는 중간제목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30일 밤 인터넷에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카카오 ‘내부 통제기구’ 만든다><삼성 ‘준감위’와 유사 방식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문어발식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카카오가 안팎에서 터진 잇단 사고 앞에 자체적인 관리, 통제로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내부 감시체계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포함해 투자전략실장 A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울러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대표의 송치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비상 걸린 카카오, 계열사 CEO들 매주 대책회의><준법감시기구 마련하기로>라는 제목으로 경제섹션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