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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 이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표확인 청구도 이유 없다”고 했다.

 

국회법 86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면 해당 법안은 원래 상임위로 환수되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 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아무 이유 없이 60일 넘게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회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청구인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 대해서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한편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