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창원간첩단’·‘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지연 꼼수

관할 이전·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신청, 재판부 공수처 고발 등 다양한 꼼수로 재판 지연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외에도 법원 관할 이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장 고발 등을 거듭하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전날 자통 총책 황모(60) 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황 씨 등은 지난달 10일 창원간첩단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3회 공판부터 재판이 중지됐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1, 2심 모두 기각됐다. 또한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돼 올해 8월 대법원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결국 기소 5개월만이 8월 28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은 다시 멈췄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됐다. 이어 법정 증인으로 나올 국가정보원 직원 증언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심지어 지난달 6일엔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보통 간첩 사건은 안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집중심리로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친다. 그런데 황씨 등은 각종 문제제기로 사실상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유사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3일 “왜곡된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며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수원지검은 “의도적 형사사법절차 지연·방해”라며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꼼수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