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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면책특권에 조선 중앙 강력 비판

중앙은 "김 의원은 면책특권의 역대급 수혜자, 민주당이 나서야"
조선은 "김 의원은 여러개의 가짜뉴스 내놓고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아"
동아는 기존 노조 간부의 무단 결근으로 힘든 현장 고발한 MZ노조의 비판 부각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 덕분에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허위 사실을 퍼트렸는데도 국회의원 특권 덕분에 처벌을 면한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김 의원이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가짜뉴스는 한 여성 첼리스트가 남자 친구에게 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26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사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는 사설에서 “명백한 가짜뉴스 방탄 면죄부로 전락한 의원 면책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제외됐다”면서 “군사 정권 시절 의원의 국회 발언을 보호하려고 만든 헌법 조항이 가짜 뉴스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 의원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5000만원 한도를 채웠다. 문제의 유튜브도 슈퍼챗 등으로 돈을 벌었다”면서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전북 군산 지역에 출마한다며 사무실도 냈다.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공’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김 의원은 내놓은 가짜뉴스는 한두개가 아니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개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주한 EU 대사가 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미국 검찰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다.’ ‘김건희 여사가 2016년 전시회 개막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만장일치 찬성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짓 주장도 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가짜 뉴스나 괴담 유포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무슨 거짓을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라면서 “독일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아 ‘중상적 모욕’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다”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김의겸, 형사 7부 배당…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이 논란”이라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놓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기사는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더탐사가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질의하고 이를 ‘협업’이라고 인정했으며, 국감 이후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 법조인은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던 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심야에 변호사 30명과 외부 술자리를 가졌다’는 황당한 의혹을 국회 안과 밖에서 반복해서 제기했다면,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사설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에서 “‘의원들의 면책 불체포 특권 너무 과하다’던 이재명 대표가 개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설은 “이 대표 본인부터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면책특권의 활용도 엄청났다”면서 “특히 대통령·법무장관을 겨냥해 ‘청담동 술자리’란 허위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의겸 의원은 이 특권의 ‘역대급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믿고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되레 목청을 높였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 없이 대통령과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헌법에 적시된 면책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폭거를 고발·비판하는 의원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부의 핵심 권리였다”면서도 “그러나 요즘은 국회의원이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음해와 선동의 도구이자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한 구시대적 특권을 손보지 않으면 국회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도 증폭될 것”이라면서 “면책특권 남용에 가장 책임이 큰 민주당이 먼저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면책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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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6일 오전 사설 <“무단결근으로 현장 힘들게 하는 노조 간부, 이게 노동 탄압”>에서 MZ세대가 주축인 제3노조(올바른노조)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향해 내놓은 비판을 부각시켰다.

 

이 사설은 “제3노조는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대해 양대 노총에 소속된 기존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는 행위가 최근만의 일이 아닌 오랫동안 만연한 관행이라고 했다”면서 “MZ노조는 선량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자들의 처벌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로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악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법령상 근로시간 면제가 32명까지 가능한데도 10배에 가까운 311명을 뒀다. 파트타임 면제자의 경우 노조 활동 시간 외에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무단 결근한 경우도 확인됐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113일 동안 지하철 역사 출입 기록이 아예 없는 노조원도 있었다.

 

사설은 “MZ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나와야 할 인원이 빠지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기본권인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도 조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참아가며 버텨 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기존 노조 측은 노조 흠집 내기를 통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MZ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집단이 무단결근을 하며 현장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노동탄압’이라고 반박했다”고 맞세웠다.

 

동아일보는 관련 박스 기사를 함께 올리면서 <“노조간부들 무단결근… 직원들은 휴가 못써”…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조 실태 고발><“타임오프제 위반자 처벌을” 촉구><“양대노조 내달 파업 명분 부족” 지적>이라는 제목과 부제목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