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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권익위 “이재명이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알았을 개연성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로부터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140여일(실제 근무기간)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이 대표 법카 유용 묵인 의혹도 자체 감사에서 파악이 됐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법카는 수사의뢰를 했고 사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법카 사용에 대한 전수 사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