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6일 MBC에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MBC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서 인용 보도했다. 방심위는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남겨둔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다음 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등 4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에서 이 인터뷰를 인용했다. 과징금은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