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이날 하루 동안 보낸 문자는 무려 475만 1051건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을 발송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상 녹취록을 짜깁기 한 것이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 10원, 장문(1000자) 약 30원이다. 따라서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발송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7억 2000만원어치(2277만 759건) 발송했다.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이 후보는 ‘윤석열 커피’ 문자 발송비를 포함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9시 40분 뉴스타파가 게재한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다. 이후 1~2시간이 지난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썼다. 다음 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거듭 공유하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약 475만명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다시 기사 링크를 퍼뜨렸다.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표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중에 가짜뉴스로 밝혀지도라도 “당시엔 진짜인 줄 알았다”고 살포자들이 변명하며 법을 피해가기도 한다. 뉴스타파 가짜뉴스 관련자들도 선거법 공소시표가 지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사흘전 보도된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대선 전날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메시지 발송에 최소 4800만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대표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뉴스타파 기사가 올라온 직후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고 퍼뜨렸고, 좌편향 언론은 대대적으로 인용보도하면서 대선 후반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며 "전과 4범, 대장동 비리 등 사실관계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는 뉴스파타의 조작된 인터뷰를 밀리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가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며"민주당이 이를 대선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철저하게 묵묵부답"이라며 "조작된 가짜뉴스에 기대어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했던 점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