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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추미애 불륜설’ 방송한 신동욱, 항소심서도 실형 원심 확정

1심 징역 8개월…“형량 지나치게 많다” 항소
2심 “형량 바꿀 사정 없어” 원심 확정

 

유튜브를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퍼뜨린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장찬·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 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1심에서 "방송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공인이었던 추 전 장관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 씨가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내용은 순전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종 범행이 많은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하면서 법정구속했었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