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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대북전단 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

7대2 위헌 결정...대북전단살포 금지 조항 효력 상실
文정부 때 법 개정해 금지한 후 2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24, 25조는 그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북한인데 위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전단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한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여정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해 4~6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상공으로 살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여정 담화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그해 12월 본회의에서 야권의 반대를 뚫고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큰샘,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된 같은해 12월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