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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연합뉴스TV, 가짜뉴스 허위보도 인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 20일 시행

'게이트키핑 내부규정'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 정비해 20일 시행
취재원과 자료의 교차 검증, 인용 자료의 위변조 가능성 등 취재에서 유통까지 촘촘히 규정
가짜뉴스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다른 언론사들의 움직임도 촉각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거짓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 보도본부 주도로 ‘게이트 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을 정비해 2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해 3월6일 밤 뉴스타파가 보도한 짜깁기 인터뷰를 그 다음날 주요 뉴스 시간대마다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의도를 지닌 허위 보도에 휩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TV가 20일자로 시행하는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매체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고 언론계는 보고 있다.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은 △기획 단계부터 방송, 유튜브 송출 등 디지털 플랫폼 유통까지 취재 제작 전 과정에 오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취재원과 자료의 교차 검증 △최종 제작까지 팩트 체크에 대한 데스크의 책임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의 잘못이 드러난 기사의 피해 최소화 등을  다짐하고 있다.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으로도 △타 매체 보도를 인용할 시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 △해당 매체의 신뢰도 파악 △해당 매체의 보도 과정에 불법적 요소나 언론 윤리에 어긋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 △해당 매체의 녹취 또는 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고려 △해당 보도에 특정 의도나 편견 개입 여부 확인 △해당 언론사에 녹취 원본 등 자료 요구 또는 인터뷰 대상자와의 접촉 시도로 사실 관계 확인 등 14개 항목에 걸쳐 지난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서 간과했던 사안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특히 “해당 보도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 각 정당과 후보들을 음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 기반을 둔 것인지 파악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TV 측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된 당시 보도 영상 및 기사는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에 모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보도는 모두 찾아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연합뉴스TV가 시행에 들어간 규정이다.

 

[게이트 키핑 내부 규정]

1. 취재보도․제작 부문 방송 참여자들은 방송사고 예방과 저널리즘 신뢰 제고를 위한 게이트 키핑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기사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취재에 임한다.

 

3. 기자와 보도부분 책임자는 보도 대상의 기획 단계부터 취재과정, 기사작성, 방송, 유튜브 송출 등 디지털 플랫폼 유통까지 취재 제작 전 과정에 오보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사회적 반향이 큰 사안을 보도할 경우 제보자나 확보한 자료의 진실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등 기초 조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1. 불가피하게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직접 취재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한 이후에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자는 뉴스보도의 영향력, 시의성, 저명성, 갈등 정도 등을 기준으로 보도 대상물을 결정한다.

단, 취재 아이템 발제, 현장 취재, 기사 작성 등 방송용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서 데스크와 긴밀히 협의․조율하며, 민감성이 크고 파장이 예상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부장이나 팀장 등 데스크는 물론 보도 실무책임자인 보도국장, 보도 최종책임자인 보도본부장에게도 사전 보고한 뒤 보도 여부와 방향을 정한다.

 

5-1. 기자는 취재원 또는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이 신뢰할 만하며 정확한지, 특정이해 관계인과 단체를 대변하지 않는지, 교차 검증이 가능한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취재 및 기사 작성에 착수한다.

 

6. 데스크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기사는 송고되지 않는다.

 

7. 데스크는 사실 관계의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 인권 및 언론윤리 준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반론 보장 등을 염두에 두고 최종 제작까지 팩트 체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8. 데스크는 기사 내용 수정 및 추가 시 취재기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9. 데스크는 꼼꼼한 사실 확인을 통해 사전에 오류를 찾아내고 방송 사고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10. 기자와 PD, 데스크는 취재․제작과정에서 심의실 혹은 사내외 변호사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11. 보도된 사실관계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12. 기자와 PD 등 보도프로그램 관여자는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취재 및 제작하며 취재 결과물 및 편집본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2-1. 대담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PD와 데스크, 작가가 주제 선정 협의에 동참할 수 있으며 보도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

 

13. 데스크는 취재 기획, 섭외, 기사 내용의 편집, 수정과 삭제 등 제작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기자와 PD 등 실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보도․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14. 데스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보도․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외압으로부터 기자와 PD 등 실무자를 보호한다.

 

15. 보도 관계자는 취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제작 및 보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15-1. 기자와 관리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보도 실무책임자인 보도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 절차를 밟는다.

 

16. 보도 책임자는 보도․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행해서는 안 되며 실무자들이 공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7. 보도 책임자는 기자, PD, 데스크가 방송준칙, 윤리준칙, 심의가이드라인 및 사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18.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로부터 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실무진, 데스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명해야 하며 제재를 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충실히 이행 보도한다.

 

19. 방송된 보도 및 제작물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에 부합하게 아카이브에 보관한다.

 

20. 해당 보도가 디지털 콘텐츠물로 재생산되더라도 관련 부서 실무자와 데스크는 위 내용에 준해 충실히 게이트 키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타 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

 

■ 원칙

연합뉴스TV의 모든 보도 콘텐츠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방송보도의 생명이다.

제작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거나 현저하게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는 안 된다.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 세부 준칙

1.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직접 취재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한 이후에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 매체가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공신력 있는 언론사 있지 파악한다.

 

3. 해당 매체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거나.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인용 보도하지 않는다.

 

4 해당 매체의 녹취 또는 자료가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5. 기자와 데스크는 해당 보도가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정당을 염두 또는 겨냥한 특정 의도를 가진,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보도인지 확인한다.

 

6. 해당 보도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 각 정당과 후보들을 음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 기반을 둔 것인지 파악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보도 내용의 출처(제보, 녹취, 인터뷰 등)가 명확한지, 또 제보자와 녹취 제공자, 인터뷰 대상자가 해당 언론사(또는 기자)와 특수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8. 해당 보도가 기사로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인용 보도를 할 만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 관련 자료(예/녹취 원본)를 요구하거나 제보자, 인터뷰 대상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해당 언론사가 관련 자료(예 녹취 원본)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여 또는 등장 인물에 대한 추가 취재가 곤란해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문장을 넣어 공정보도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려야 한다. (예/"연합뉴스TV는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연락이나 접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익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

 

10. 해당 내용을 리포트로 인용 보도하는 것 외에 헤드라인과 대담 등에서 다룰 때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도,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과 단체, 정당 등 대립하는 진영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1.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해당 보도로 명예나 평판,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 기사를 보는 시청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 사실 확인의 최종 책임은 기자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도 함께 진다.

 

13. 폭로성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밝히고 오류를 정정하는 동시에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14. 인용 보도 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 등 언론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지 않도록 최종 방송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