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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가짜뉴스’로 전락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페북에 장문의 글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검찰 독재 폭주기관차,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민 속이고 거짓말 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전면에 나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와 같은 말바꾸기 거짓말은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실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하게 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 체포안 찬성 의석수에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해진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