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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추진

 

방송사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긴급하고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긴급 심의가 실시되고,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최단 3년인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각한 혼란 상황’은 “금융시장 등에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혹은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또한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방심위 관행을 개선,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긴급 재난 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에서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재허가·승인 유효 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더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MBC·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 중”이라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평가 방식을 객관적인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최장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포털 사업자들에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와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나아가 국기 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