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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직전 병원 실려간 이재명...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백현동 특혜, 대북송금 의혹
李, 단식 중 이날 병원행…檢 "정치적 문제로 형사사법 변질 안돼"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 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도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단식 19일차인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당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자오디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