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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 가짜뉴스로 다시 확인(조선일보)

대장동 시행사 대표 "조우형 씨에게 커미션 줬다는 진술은 2011년이 아니라 2014년".
한겨레 경향은 "권태선 이사장 복귀 판결은 방송장악 경고",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선 해석 없어
조선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 지연은 불의"라며 직격

 

조선일보는 12일 오전 인터넷판에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기사를 비중있게 게재한 데 이어 ‘울산시장선거 공작 재판 지연’ 사안을 사설 등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을 두고 “방송장악시도가 경고장을 받았다”고 반겼으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상반된 판결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장동 대출 커미션, 2011년엔 수사 대상 아니었다”><대장동 초기 시행사 대표 “조우형 관련 첫 진술은 2014년”>이라는 기사에서 민주당과 한겨레신문 등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때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가 처벌받지 않은 것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이 봐준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윤석열 게이트’ 의혹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범죄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장동 초기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 등에게 ‘조씨가 10억여원의 대출 커미션을 챙겼다’는 진술을 받고도 무마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면서 “대장동 시행사대표인 이강길 씨는 본지 통화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조씨와 관련된 질문은 전혀 없었다. 내가 ‘조우형 커미션’에 대해 처음 진술한 것은 2014년 경기남부경찰청의 대장동 수사 때'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향신문 등은 2021년 10월부터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강길씨가 “2011년 대검에 ‘조우형에게 알선 수수료를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진술에도 검찰이 조씨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보도와 맞물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이 기사는 “그러나 이강길씨는 한 달 뒤 검찰에서 경향신문 기사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2011년 대검 조사 때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인 담보 대출이었기 때문에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강길 씨는 ‘2021년에 기사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다. 최근 2021년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내게 사실 관계를 다시 묻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최근 검찰도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을 분석해 ‘조우형 커미션’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당시 은행 고위 임원의 돈 심부름을 했던 조우형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조씨가 2015년 처벌받은 ‘대출 커미션 10억여 원 수수’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라는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11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3년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난 것이다. 이 정도의 재판 지연은 법원이 저지른 심각한 불의”라고 직격했다.

 

사설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그를 당선시키려고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선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문 정권은 총체적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또 총력전을 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뭉갰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을 지연시켰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검찰 간부와 법원이 덮고 뭉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일의 진상도 전부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성윤은 기소 늦추고…김명수 법원은 재판 미뤄><‘친문’ 李, 기소 결재 요청 3번 무시><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최악의 反민주 선거”><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기소 3년 8개월만에 결심 공판> 등의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운데 내년 4·10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야권 전반이 검찰발 위기감에 휩싸이는 모양새”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가 공개한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목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부정부패 의혹, 패스스트랙 사건 등으로 재판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라임 사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추진 과정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보일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5월 자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압수수색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약 20명을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민주당은 이번처럼 다수의 의원이 다양한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에 노출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와 동일한 공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당내에선 어떤 공천 규칙을 도입하든 잡음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3년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르면 올해 선고>, 경향신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3년8개월 만에···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징역 5년 구형><검찰 “유례 없는 관권 선거” 규정><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등으로 관련 사안만 전달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해 “방송장악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며 사설 등으로 반겼다. 그러나 남영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을 붙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1일 밤 인터넷판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방송장악’ 제동><법원 “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렵다”><직무 즉시 복귀…방통위는 “항고”><남영진 전 KBS 이사장 신청은 기각>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기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MBC와 KBS 등 방송사 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장을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기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들어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방문진 ‘여소야대’ 유지…총선 전 MBC 사장 교체 어려울 듯><‘방송 독립성·공정성’ 손 들어준 법원>이라는 관련 기사와 함께 사설 <법원이 제동 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도 게재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 <‘방송 장악’에 제동 건 법원, 정부 무리수 그만 멈추라>에서 “(법원의 판결로) 권 이사장 해임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됐는지 알 수 있다”면서 “비록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상혁 위원장과 남영진 이사장 해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억지 해석을 덧붙였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됐던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 강규형 한국방송 이사 등이 사후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그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그만큼 중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며 문 정부 때 자행됐던이른바' 방송계 적폐 청산' 행태는 외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