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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문재인은?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노골적 재판 지연 비판


검찰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재판은 문 정부 법원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결심공판도 기소된 지 무려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으며,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송 전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15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후보(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고 했다.

 

이어 “송 전 시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울산시장을 준비하며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0월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및 울산청에 하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왜곡된 민심의 계다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왜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수사가 더이상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재판은 1년 3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하며 공전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같은 해 11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내대표는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이 전국 방송에 나갔고, 울산경찰발로 소환조사가 매일 '김기현 측근 비리' 식으로 보도돼 시민 의식이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