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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일본 조총련 행사 참석...“제명해야”

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신고 안해…과태료 부과검토"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행사' 관련 명기 없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모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개최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북한식 표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개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통일부는 3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며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을 실시하였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국가단체와 함께 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고 반박했다. 자신은 시민사회 중심의 행사에 참석했고, 조총련은 참가단체일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