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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최경환 부총리 신라젠 투자' 허위보도 소송서도 MBC 측 변호

2020년 6월 25일부터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3차례 변론기일에 MBC 측 변호인으로 참석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방심위원으로 임기 시작
변호인으로 활동한 기간동안 25번중 23번 MBC에 '솜방망이 처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MBC 측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가 이른바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위원은 MBC 측 변호인으로 등장했다. 총 3차례의 변론기일에 MBC 측 변호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 투자' 의혹은 MBC뉴스데스크가 지난 2020년 4월1일 내보낸 ‘최경환 전 부총리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제하의 보도이다. 당시 MBC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이 전 대표가 2014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요지의 뉴스를 내보냈다.

 

정 위원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이 사건의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됐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2021년 7월 23일부터 방심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정 위원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2년 1월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동안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고, 주의 1건, 회피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사실상 행정지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민사소송은 결국 최 전 총리측의 패소로 끝이 나긴 했지만 법원은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MBC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오보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당시 정 위원이 소송을 맡은 MBC 보도에 대해 판정을 보류해 ‘봐주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그 당시 방심위 회의에서 “MBC하고 담당 기자들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건이어서,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 총 24차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