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영역에서는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 부당·불공정 행위를 통해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의 직접적인 규제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함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