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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5억 손배 소송 제기...“배우자 청탁 의혹 허위 보도”

이 후보자측 YTN 상대 5억 손해배상 및 경찰고소
“청문회 한창일 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5억원의 명에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이다.

 

이 후보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날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 씨의 제도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치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도가 이 후보자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도중에 해당 보도가 나간 점과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청문 도중에도 과거 입장문과 방통위 취재기자들과의 대면에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을 상기했는데도 청문회가 한창일 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 측이 해당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한 “후보자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YTN이 제보를 받고 보도한 경위, 방송 프로그램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 고의·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최근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보복성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